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또는 과열지구 중 투기적 거래가 실제로 있거나, 또는 이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매입을 했다면, 계약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의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가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즉, 주택거래신고제의 취지는,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대상

  •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 전용면적 150㎡ 초과 연립주택
  •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내의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고기한

  • 주택거래신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타내용

  • 서류: 주택거래신고서, 등본 등 본인확인 서류, 계약서 사본, 당해 주택거래계약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신고내용: 계약일자, 거래물건 소재지, 물건종류, 규모, 거래액수, 계약조건 및 기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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