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물론 임대차 계약시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매매와 전세 및 임대차인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해서 요율을 곱한 후 월세보증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의 월세라면,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매매교환, 전세/임대차인 경우 = 거래가액*요율
- 월세일 경우 = 월세보증금액+(월세*100)*요율)
- 환산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월세일 경우 = 월세보증금액+(월세*70)*요율)
법정 중개보수 요율은 가격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교환
- 5,000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000만원~2억원: 0.5% (한도액 80만원)
- 2억~6억원: 0.4%
- 9억원 이상: 0.9%
임대차
- 5,000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000만~1억원: 0.4% (한도액 30만원)
- 1억~3억원: 0.3%
- 3억~6억: 0.4%
- 6억원 이상: 0.8%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및 교환은 0.5%, 임대차일 경우 0.4%가 요율입니다. 주택이외의 토지 및 상가 등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유형과 관계없이 거래금액 0.09%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중개수수료를 잘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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