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신청 자격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고, 현 시점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을 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이 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면적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약부금은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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