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

주택매매는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신분이 계약자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매매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약자 신분 확인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확인

대표적인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 및 예고,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이런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런 설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를 매도자와 반드시 협의를 한 후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지번, 면적 등이 틀림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의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잔금지급시점의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잔금지급시 확인사항

잔금지급시에는 제세공과급이 완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등기이전 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융자금을 승계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도인의 잔금일까지의 이자정산내역 확인과,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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