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은 바로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직거래를 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부동산 직거래 역시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거래시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 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장점
첫번째로는 부동산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약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그대로 본인의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스스로 계약을 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겠지만, 규모가 큰 물건이라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단점
첫번째로는 계약 이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큰 문제로 장기간 번거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식을 쌓은 후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첫번째의 경우와 같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물건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약상대방이 실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횟수는 총 2번이 좋으며, 확인시점은 계약 직전과, 잔금지급 직전이 좋습니다.
그 외, 난방방식이나 내부상태 등의 확인은 물론, 누수나 균열 등의 건물전체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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