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용어의 의미- LTV, DTI, DSR, RTI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용어들은 정부정책 발표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특히 대출규제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담보대출 이후에 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40%인 상황에서 1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된다면,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원이 됩니다.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LTV는 0%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역을 말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며, 원금과 이자 등의 주택대출원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DTI는 상환능력만큼에 해당되는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고객의 소득상황을 확인해서 DTI에 해당되는 만큼의 액수를 대출해 주게 됩니다. 신DTI의 경우는, 주택대출의 건수에 관계없이 모두 원리금을 반영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1년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DSR의 대출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DTI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며, 1년간의 임대수익을 1년간의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에는 1.25배, 비주택의 경우에는 1.5배 이상이 되어야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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