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혼자서 직접하는 방법과 절차

부동산등기는 보통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등기를 직접 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도 밟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십만원에 달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 등기를 혼자서 직접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서류수령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수령해 두어야 합니다. 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3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 측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잔금 지급 후 등기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매도인에게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수령합니다.


구청업무

위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 원본1부와 복사본2부에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이 된 계약서 1부를 복사한 후,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신고서와 함께 검인계약서 복사본을 접수한 후 고지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각각 1부씩 발급받습니다.

그 후, 구청내 출장소 및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취등록세 고지서로 등록세 납부를 합니다.


은행업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매입을 한 후 할인매각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류 정리

등기소 보관용으로는, 신청서 갑지 및 을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관청 통지용으로는, 신청서 부본이 있습니다.
권리증 교부용으로는, 검인계약서 및 구권리증이 있습니다.


등기신청 및 권리증 수령

대법원에서 증지를 구입한 후 신청서 을지에 부착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권리증을 수령하면 등기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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