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권리관계 및 권리변경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권리변경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즉, 부동산의 외형으로만 가지고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면, 등본 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권리관계 발생 및 변경 후 정식적인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면적단위는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평’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평 단위로 환산하고 싶다면, ㎡ 면적에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니 만큼, 권리순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순위는 등기의 순서로 정해지며, 부기등기의 경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과 용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사항


  • 대상 부동산 지번 및 표제부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시 소유자명과 주소확인을 반드시 한 후, 소유자와 직접 계약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즉, 부동산의 면적과 층수, 소재지, 구조, 지목 등이 표기되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압류 및 가처분 등기, 경매기입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등이 표시되며, 이 소유권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내용도 표시됩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즉,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