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격과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통장이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이들 통장의 기능을 통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과 중복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통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임대아파트와 주공아파트, 그리고 민영아파트의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통장의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월 2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입니다. 

청약대상주택에 대한 제한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자격은 가입 2년 이상시 충족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주의사항

기존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장 해지시, 기존 통장으로 1순위 자격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기존 통장의 순위가 유리하다면, 그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방식에는 납입식과 예치식이 있습니다. 납입식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적립시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또는 주공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4회 이상 납부 및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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